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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12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9-24공포 2025-09-24공포번호 3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양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신설 2025. 9. 24.>
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입법예고 대상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등을 규정하는 경우 2. 신속한 군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의 단순집행, 단순한 표현ㆍ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4.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5. 9. 24.> ②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법제심사 의뢰 시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신설 2025. 9. 24.> ③ 입법예고 후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군민의 권리ㆍ의무, 군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변경ㆍ추가되는 경우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신설 2025. 9. 24.>

제5조

입법예고문

①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자치법규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제6조

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나 공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25. 9. 24.>
② 군수는 제1항의 방법과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
③ 군수는 당해 입법예고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7조

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10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25. 9. 24.>

제8조

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서면(컴퓨터 통신 포함)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①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의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