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양양군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양양군 소재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관내 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통해 우수인재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양양군 인재육성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사무소는 양양군(이하 “군”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정출연금”이란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재단에 출연하는 군 예산을 말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 지원 사업
3. 학교 및 우수한 인재 등에 대한 학술연구비 지원
4. 교육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신설 2018.12.31.>
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8.12.31.>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군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2. 재정출연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등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등 그 밖의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인재육성 장학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 있는 인사로 당연직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당연직 이사에는 군수로 하며 당연직 감사에는 장학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③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2항의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그 밖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재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 업무를 협조 또는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 제4조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의 선발 등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조례 및 재단의 정관 등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