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노령화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양양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양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지원을 통해 전입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와 노령화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양양군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양군으로 전입한 자 또는 지원을 통해 전입이 예상되는 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구 증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구증가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① 인구증가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로 세부 사업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21, 2017.12.29>
1. 살기좋은 양양이미지 조성사업
2. 인정 많고 친절한 양양이미지 조성사업
3. 다수 주거지 및 전입지에 대한 주변환경 조성사업
4. 기타 군수가 인구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② 다수 주거지 및 전입지에 대한 주변환경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 집단전입(10인 이상)하였거나 향후 전입이 기대되는 다수 주거지 주변의 생활편의 및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을 위한 신청 및 지원절차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2. 12. 21>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과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구증가시책의 협조, 지원체계 구축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민ㆍ관ㆍ군 합동으로 양양군 인구증가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인구증가 운동 합의, 각종 시책 발굴 및 건의
2. 내외 군민의 참여분위기 조성 및 홍보
3. 조례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여부 심의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관단체, 각급학교, 업체대표 등 인구증가 시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 12. 16>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간사는 인구증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군수는 시책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행정지원 또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4.12.19.>
②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거주 군민을 대상으로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등을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실질적인 전입유도 등 인구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자
2. 기타 군의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군수는 인구증가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게「양양군포상조례」에 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인구시책 담당자에 대해 연 1회에 한하여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
① 군수는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 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