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