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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이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08911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01-10공포 2022-01-10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