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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910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0-12-23공포 2020-12-23공포번호 27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및 대학교(전문대학생 포함) 신입생 및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 12. 22, 2005. 12. 6.,2020.12.23.>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 6. 12, 2000. 7. 21, 2004. 12. 22, 2002. 12. 6, 2011. 04. 26>
1.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 성적이 우수한 자 <개정 1998. 5. 13, 2004. 12. 22,2015. 6.12.,2020.12.23.>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별표]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22.,2020.12.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ㆍ고등학생과 대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2. 22, 2005. 12. 6,2015.6.12.,2020.12.23.>
③ 추천된 인원이 선발인원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단, 중ㆍ고등학생은 신청인원에 관계없이 총 선발인원 범위내에서 대학생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22> <개정 2020.12.23.>
1. 이장 근무연수
2. 장학생 학년성적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년간 이장정수의 30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89. 12. 15, 2004. 12. 22>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액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중학생: 20만원 이내 2. 고등학생: 50만원 이내 3. 대학생: 100만원 이내제 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후 1월 이내로 해당학생의 통장으로 이체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8. 5. 13>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의 수혜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12.23.>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3.>
1. 보호자인 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등 통ㆍ리장 해촉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 2005. 12. 6.,2020.12.23.>
2. 제2조에 의한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23.>
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 <개정 2020.12.23.>
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 <개정 2020.12.23.>
5. 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 <신설 2020.12.23.>
6.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설 2020.12.23.>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11. 04. 26>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