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9, 2007. 6. 25,2016.04.18>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1. 9, 2007. 6. 25,2016.04.18>
① 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안보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0. 1. 22, 2006. 11. 9, 2007. 6. 25>
1. 삭제 <2007. 6. 25>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3. 리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지도력이 탁월한 자
4. 선출일 및 임용일 현재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 되어 거주하고 있는 사람 <신설 2016.4.18>
② <개정 1999. 12. 3, 2006. 11. 9> ,<삭제 2014.11. 14>
③ 삭제 <2007. 6. 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장에 임명할 수 없다. <신설 2007. 6. 25>
1. 금치산 및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거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단, 마을총회의 성원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고 있는 각 세대 대표 1명을 기준으로 하여 세대대표 과반수의 참석으로 하되, 마을 규약을 따를 수 있다.<개정 1990. 7. 10, 2006. 11. 9, 2007. 6. 25,2016.4.18.,2021.12.27.>
② 이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 11. 9>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개정 2006. 11. 9>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때 <개정 2016.4.18>
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개정 2006. 11. 9>
4. 임기중 제2조의2의 사유가 발생한 때 <신설 2007. 6. 25>
5. 리의 주민등록상 전세대중 과반수이상의 세대가 연명으로 이장해임을 요구한 때 <신설 2007. 6. 25>
③ 리에서 읍ㆍ면장에게 이장을 추전할 때에는 임기만료 3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25> <개정 2016.4.18>
1. <삭제 2016.4.18>
2.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 회의록 1부
3. <삭제 2016.4.18>
4. 신임이장 승낙서 1부.
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 6. 25>
② 임기개시일은 임명된 날로부터 하며 임기내 경질시 당해 임기잔여일을 임기로 한다
③ 이장이 유고시나 면직시에는 신임이장 임명시까지 선임반 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명장을 교부한다 <신설 2007. 6. 25>
② 해임할 때에는 해임통지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