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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10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11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6.,2022.10.7.>

제2조

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05.12.6., 2019.7.15.>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1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 <개정 2015.10.02.>
5. 지역주민을 위한 생명사랑지킴이 등 자살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0.1.>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22.10.7.>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6., 2019.7.15.>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은 지켜야 한다. <개정 2005.12.6., 2018.10.1., 2019.7.15.,2022.10.7.>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타 등으로 오랫동안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6., 2019.7.15.>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1부씩 보관한다. <개정 2005.12.6., 2019.7.15.>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88.2.27., 2019.7.15.,2022.10.7.>
②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5.,2022.10.7.>
③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7.>

제5조

보험가입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의 임무수행중 입을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2005. 12. 6.,2022.10.7.>

제6조

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이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12.6.> <개정 2018.10.1.>
1. 국내ㆍ외 현장연수, 교육 및 회의참석, 직무연찬회 <신설 2018.10.1.>
2. 이ㆍ통장 한마음대회 및 이ㆍ통장 교류활동 지원 <신설 2018.10.1.>
3. 홍보용 신문구독(단, 홍보용 신문이라 함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간되는 일간지 신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2023.6.11.>
4. 모범이장과 퇴임이장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 <신설 2018.10.1.>
5. 검강검진 <신설 2019.7.15.>
6. 그 밖에 이장의 임무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8.10.1.> ,<개정 2019.7.15.>

제7조

편의제공

이장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공적장부 열람, 공공시설 사용 등의 편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05.12.6.,202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