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 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8.2022.1.10., 2022.1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ㆍ 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8.2022.1.10., 2022.12.13.>
①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에서 매년 의회운영 기본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09.,2023.2.28.>
② 제1항의 의회운영 기본계획은 매년 1월ㆍ2월중에 의장이 정한다.
① 의회는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당면한 부의안건 등을 심의 처리한다. [본조 신설 2022.1.10.]
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 03. 08.,2022.1.10.>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ㆍ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10.14>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11.09, 2016.10.14>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정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2.1.10.] [제3조에서 이동 2022.1.10.]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심의 및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 처리한다. <개정 2011. 03. 08.,2022.1.10.>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 처리 한다. <개정 2011. 03. 08, 2012. 11.02.,2022.1.10.> [제4조에서 이동 2022.1.10.]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