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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10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2-28공포 2023-02-28공포번호 2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8, 2022.12.13.>

제2조

감사

① 의회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이하"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1994. 11. 21, 2000. 2. 18, 2001. 4. 25, 2011. 11. 08.,2023.2.2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항에 관하여 조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본청
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11. 03. 08, 2022.12.13.>
3. 양양군이 설치한 법 제 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 공기업 <개정 2011. 03. 08, 2022.12.13.>
4. 법 제117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 03. 08,2022.12.13.>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중 양양군이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양양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 11. 21> , <개정 2011. 03. 08.,2022.1.10.>
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도의 위임사무중 국회 및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 및 도의회가 그 감사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03. 08, 2022.12.1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의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그 의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 되는 자에게 현지확인,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증인ㆍ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보고, 서류제출 및 관계인의 출석ㆍ증언ㆍ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해당일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4>

제9조의2

증인등에 대한 실비보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관계증인등에 대한 실비보상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제2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되,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 11. 21> , <개정 2011. 03. 08>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 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보고를 처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양양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양양군의회위원회조례」와「양양군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