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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 시 불출석 또는 증언 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08910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2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03. 08, 2022.12.13., 2024. 9. 25.>

제2조

부과대상

과태료는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 03. 08, 2022.12.13., 2024. 9. 25.>
1.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제출 또는 출석요구를 위반한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
3. <삭제 2024. 9. 25.>

제3조

부과기준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태료 처분시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게 된 당해조사 및 감사활동의 중요성, 조사 및 감사활동에 있어서 증인이 차지하는 비중 및 관련정도, 위반행위가 의회의 조사 및 감사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정도, 위반행위의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범위 안에서 차등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제4조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부과·징수등

① 과태료는 양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에 의하여 군수가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처분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6조

이의신청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군수는 지체없이「비송사건절차법」제2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처분자 주소지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