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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8909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20-12-07공포 2020-12-07공포번호 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사무과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과장

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 등록관리 및 소속 직원의 복무관리
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습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활동 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14.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전문위원

① 전문위원은 수석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두며,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로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에 소속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