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8, 2006. 5. 16, 2009. 1. 19.,2023.2.28.,2024.4.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8, 2006. 5. 16, 2009. 1. 19.,2023.2.28.,2024.4.16.>
① 양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4.16.>
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0. 2. 18, 2004. 3. 10, 2024.4.16.>
③ 의정활동비는 양양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 1. 19.,2023.2.28.,2024.4.16.>
④ <삭제2024.4.16.>
① 의원에게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6. 2. 9, 2000. 2. 18, 2006. 5. 16>
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월2,127,500원을 지급하며,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 2. 18, 2005. 9. 23, 2006. 5. 16, 2007. 12. 31, 2009. 1. 19,2015.01.20, 2016.01.15, 개정 2016.12.28, 2017.12.29, 2019.5.20.,2023.2.28.>
③ 월정수당은 양양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 단위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6. 5. 16. 개정 2023.2.28.>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 여비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개정 2019.5.20., 2023.2.28.,2024.4.16.>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2.28.> <개정2024.1.16, 2024. 11. 14.>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출석정지 징계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11. 14., 개정 2025. 6. 4.>
1. 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양양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6. 4.>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양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 1. 19.,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