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6, 2011. 03. 08, 2022.1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16, 2011. 03. 08, 2022.12.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라 함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 수행을 말한다.
2. <삭제 2006. 5. 16>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게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4.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5. 16, 2011. 03. 08.,2022.1.10.>
5. "상해"라 함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신설 2006. 5. 16> , <개정 2011. 03. 08>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 03. 08>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6. 1. 9>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06. 5. 16>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 5 16>
가. 1급은 100분의 100
나. 2급은 100분의 95
다. 3급은 100분의 90
라. 4급은 100분의 85
마. 5급은 100분의 80
바. 6급은 100분의 75
사. 7급은 100분의 70
아. 8급은 100분의 65
자. 9급은 100분의 60
차. 10급은 100분의 55
카. 11급은 100분의 50
타. 12급은 100분의 45
파. 13급은 100분의 40
하. 14급은 100분의 35
3. 기타 직무로 인한상해의 경우: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 유족
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권자가 양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5. 16, 2011. 03. 08, 2022.12.13.>
③ 군수는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에 양양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4. 15.>
1. 의원 1인
2. 군 본청 관련 국(과)장중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1인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심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보상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