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11, 2011. 03. 08, 2022.12.1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11, 2011. 03. 08, 2022.12.13.>
① 의회는 재해대책ㆍ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9. 11>
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의원정수가 특히 적어 특별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25.>
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11 .08>
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25.>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