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2025.7.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2025.7.16.>
①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5. 7. 16.>
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
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각종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위원회 또는 사무과에 둔다. <개정 2025. 7. 16.> 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 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 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 ④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 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 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 ⑤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 신설 2022.1.10.]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양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2.1.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