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6.>
이 규칙은 양양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16.>
양양군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12. 16.>
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실내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옥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2.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양양군의회" 자를 표시한다.
3. 표시기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2로 한다.
4.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양양군의회”자는 금색으로 하며,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5. 깃봉의 높이는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① 의회기는 의회청사, 본회의장,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색의 ‘술’을 달 수 있다.<개정 2025. 12. 16.>
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의회기를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개정 2025. 12. 16.>
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다른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① 의원배지 양식 별표 2와 같다. 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명과 의회대수를 새긴다. <개정 2025. 12. 16.>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개정 2025. 12. 16.>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2. 16.> <제3항 삭제 2025. 12. 16.>
의원배지는 왼쪽 옷깃에 단다.<개정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