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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읍·면 사무전결 처리 규칙자치법규 208908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12-11-02공포 2012-11-02공포번호 119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읍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전결하게 함으로써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3. 30>

제2조

전결사항

① 담당이 전결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 3. 30>
② 민원창구의 즉결처리를 위한 각 단위업무의 종별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3조

중요·이례사항의 전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중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읍ㆍ면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