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읍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전결하게 함으로써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3. 30>
이 규칙은 읍ㆍ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담당, 민원창구 담당자에게 전결하게 함으로써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3. 30>
① 담당이 전결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01. 3. 30>
② 민원창구의 즉결처리를 위한 각 단위업무의 종별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중 중요하거나 이례에 속하는 사항은 읍ㆍ면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