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관의 명칭,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1991. 5. 29,2012. 11.02>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삭제 1999. 7. 29>
<삭제 1999.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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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 7. 29>
<삭제 1999. 7. 29>
<삭제 1999. 7. 29>
회관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양양군읍ㆍ면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신설 1999. 7. 29>
1. 회관의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ㆍ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당해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9.7. 29>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의 활용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주민 편의시설은 회관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 1. 19>
③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을 수용할 때에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신설 2000. 1.19>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① 회관에는 관장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모되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9조의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양양군일반회계 세입으로 양양군 금고에 납입한 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내에서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삭제 2000. 7. 21>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삭제 2014.12.19>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 한다.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2"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ㆍ하한 각 20퍼센트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 1. 3>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12.28>
1. 천재지변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 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수는 없으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는 할 수 있다.<개정, 2022.12.13.>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한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리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리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회관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에 한하며, 읍면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00. 1. 19, 2002. 4 . 18>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3. 2000. 7. 21>
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