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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08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6-12-28공포 2016-12-28공포번호 2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면종합복지회관 (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회관의 명칭, 위치는 "별표1"과 같다. <개정 1991. 5. 29,2012. 11.02>

제3조

설치

군수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

구성

<삭제 1999. 7. 29>

제5조

임무

<삭제 1999. 7. 29>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삭제 1999. 7. 29>

제7조

위원의 해촉

<삭제 1999. 7. 29>

제8조

간사

<삭제 1999. 7. 29>

제9조

회의

<삭제 1999. 7. 29>

제10조

위원수당

<삭제 1999. 7. 29>

제11조

심의

회관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양양군읍ㆍ면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신설 1999. 7. 29>
1. 회관의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ㆍ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
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당해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의2

시설용도

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1999.7. 29>
1. 예식장 시설을 갖춘 다목적집회장
2. 목욕탕
3. 기타 지역내 필요시설중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② 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의 활용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영리 목적의 주민 편의시설은 회관 전체 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 1. 19>
③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을 수용할 때에는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결정 한다. <신설 2000. 1.19>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

관리인

① 회관에는 관장이외의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관리인은 일일결산 상황을 매일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장이 장기간 출타 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간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회계

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모되는 예산은 사용료, 임대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제19조의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양양군일반회계 세입으로 양양군 금고에 납입한 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②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고 시설용도의 범위내에서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④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⑤ <삭제 2000. 7. 21>

제17조

허가의 취소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4. <삭제 2014.12.19>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의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 한다.

제18조

사용료의 결정

① 제5조제1호의 사용료는 지역설정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금액은 "별표2"시설사용료 기준액의 상ㆍ하한 각 20퍼센트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거 사용료를 조정 결정한 때에는 읍ㆍ면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한 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0. 1. 3>

제19조

사용료 징수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납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제20조

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12.28>
1. 천재지변등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때

제21조

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2조

권리양도 등의 제한

제16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위탁 관리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수는 없으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대는 할 수 있다.<개정, 2022.12.13.>

제23조

손해배상

① 회관의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한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제2항에 의한 원상복구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

위탁관리

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리 및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리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회관 전체면적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에 한하며, 읍면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00. 1. 19, 2002. 4 . 18>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채산성이 맞지 않아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은 부족액을 군수에게 지원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0. 1. 3>

제25조

지도감독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1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3. 2000. 7. 21>
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