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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07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6-04공포 2025-06-04공포번호 3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이 시행하는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용역결과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과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지도, 사업관리 등에 대하여 제7호의 연구자에게 위탁하여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제1호에 따라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이란 제2호의 “이에 준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4.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5. “소프트웨어용역”이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제1호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6. “기술용역”이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제2호의 학술용역에 해당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7.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양양군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세무회계과장, 건설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양양군의회 의원 및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용역 예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평가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학술연구용역 및 정책연구용역으로 한다.
1. 예정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용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등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국ㆍ도비 등 특정재원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용역
3. 시설분야용역, 소프트웨어용역 및 기술용역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용역
5.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6조

재심의대상

용역을 추진하려는 용역발주부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용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용역비가 30% 이상 증가된 경우
2. 용역과제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된 경우
3. 용역 선정 통보 후 2년이 경과하도록 발주하지 않은 경우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된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으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예산편성 단계의 간사는 예산팀장, 서기는 예산편성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용역 결과 평가 및 관리 단계의 간사는 기획팀장, 서기는 정책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이나 용역의 부정행위 심의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자료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요청

용역발주부서장은 용역과제의 유사ㆍ중복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서식] 용역과제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의 및 통보

①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위원은 우편, 전자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심의의결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용역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편성 등

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용역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 예산안을 양양군의회에 제출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용역실명제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발주부서장, 팀장 및 주무관으로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발주부서장으로 하며,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 상황의 점검 및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용역 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 검수 시 유사성 검증을 함께 수행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용역 결과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용역결과물을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심의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

용역결과의 관리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용역성과품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용역성과가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비밀엄수

용역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책연구용역은 「양양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및 「양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등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하는 조례 및 규칙을 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