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8>
이 규칙은「양양군 수산항마리나 시설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8>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사용자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사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1.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연장신청은 사용종료일 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해상시설의 상시사용은 안전상 길이 4m 이상, 21m 이하의 선박으로 제한한다. 단, 지정길이 초과 또는 미만의 선박이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8.8>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에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사용허가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8.8>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개정 2016.8.8>
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6.8.8>
1. 해난구조 등 긴급한 때
2. 해양오염방제 등 수중정화작업을 필요로 한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8>
1.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60일
2. 최근 2년 이내 2회 위반: 90일
3. 최근 2년 이내 3회 위반: 120일
조례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상시사용이란 월 16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군수 또는 위탁자가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일출항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 <삭제 2016.8.8>
2. <삭제 2016.8.8>
<개정 2016.8.8>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8>
1. 마리나항만시설 환경정비 인건비 <개정 2016.8.8>
2. 공공요금 및 제세 : 재해복구 공제회비, 전기안전 관리비, 전기료(가로등, 경관조명 등)
3. 기타 : 시설물 도색 등 공공시설물 유지 보수비
② <삭제 2016.8.8>
③ <삭제 2016.8.8>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고 등을 통해 수탁자 선정을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1부(다만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를 함께 제출)<개정 2022.10.7., 2024.4.16., 2026. 4. 6.>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ㆍ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 조건 및 관리ㆍ운영상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16.8.8>
⑥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1항 규정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수탁자를 재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⑦ 군수는 위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마리나항만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개정 2016.8.8>
2.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시설사용 해지 등에 관한 사무
3.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무
4. 제7조 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요금 및 제세 납부, 인건비, 유지보수비 지급에 관한 사무 <신설 2016.8.8>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① 수탁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8.8>
②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마리나항만시설관리ㆍ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군수에게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④ 수탁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위탁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ㆍ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개정 2016.8.8>
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소,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남은 기간 내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8> 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게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6.8.8>
1. 마리나항만시설 개방시간
2. 마리나항만시설 휴무일
3.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
4. 마리나항만시설 사용시 유의사항 등
② <삭제 2016.8.8>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리나 계류장 시설의 사용료는“계류장 및 적치장"으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8.8> 2. 마리나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레포츠교육장”, “샤워장”, “세척시설”, “인양기”, "경사면(슬립웨이)" 시설 로 구분하며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8.8>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4. 6.>
1. 계류장 및 적치장: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시작일 전까지 전액납부
2. 레포츠 교육장: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
3. 샤워장, 세척시설, 인양기,경사면(슬립웨이): 사용 전에 납부 <개정 2016.8.8>
<개정 2016.8.8>
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사용료 감면은 계류장ㆍ적치장ㆍ경사면(슬립웨이)에 한하며, 제1호에서 제5호까지 중복하여 해당할 경우 각 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고, 제6호는 중복하여 감면율을 적용한다.<단서 신설 2016.8.8><개정 2021.12.27.,2024.4.16.>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50퍼센트<개정 2021.12.27.>
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0퍼센트
4. 국가대표선수 또는 시ㆍ도 대표선수의 연습경기 및 양양군요트학교에서 사용되는 운영정: 100퍼센트
5.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20퍼센트<신설 2021.12.27.>
6. 계류시설 사용료를 12개월 선납 시 : 10퍼센트<신설 2021.12.27.>
②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1. 해양스포츠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 <개정 2016.8.8>
2. 양양군 체육회장 또는 해양스포츠 관련 협회장 추천서 <개정 2016.8.8>
3. 신분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 <개정 2016.8.8>
4. 국가 또는 시ㆍ도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
①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에 기재한 후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개정 2016.8.8., 2026. 4. 6.> 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광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 4. 15.> 1. 당연직: 관광경제국장, 관광문화과장, 해양수산과장 <개정 2018.10.22., 2020.2.26.,2021.12.27., 2025. 4. 15.> 2. 군의회 의원 1명 3. 강원지역 요트 협회 임원 2명 4. 해양스포츠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개정 2016.8.8> ③ 마리나항만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6.8.8>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레포츠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0.2.26.,2021.12.27.> <제8장 보칙 삭제 2016.8.8>
마리나항만시설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운영규정 또는 협약서를 통하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