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해양스포츠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8.,2021.12.27.>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해양스포츠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마리나항만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양양군 수산항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8.8.,2021.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탁자"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제3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6.8.8>
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를 말한다.<개정 2016.8.8>
3. <삭제 2016.8.8>
4. “자격이 있는 자”또는 "전문관리인"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6.8.8>
5.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레포츠교육장, 적치장,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6. “해상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계류장과 부대시설로 전기, 급수, 도교 등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8.8>
7. “계류장”이란 마리나선박을 안전하게 메어둘 수 있는 부잔교(피어)를 말한다.<개정 2016.8.8>
8. “적치장”이란 마리나선박을 육상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8.8>
9. “레포츠교육장”이란 해양스포츠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6.8.8>
10. “인양기”란 마리나선박을 해상에서 육상으로 또는 육상에서 해상으로 인양하거나 하역하는 기계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8.8>
11. “세척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육상에서 세척할 수 있는 일정 공간과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8.8>
12. “경사면(슬립웨이)”란 완만한 경사면에 수중까지 레일을 설치하여 배를 해상으로 진수하거나 육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12.27.>
마리나항만시설은 해상과 육상에 설치 운영한다.<개정 2016.8.8>
1. “육상시설물”의 설치는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89-12번지 및 인근 지번으로 한다.
2. “해상시설물”의 설치는 양양군 손양면 수산리89-32번지 지선해상(내항)으로 한다.
①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8.8>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마리나법 제26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③ 해상시설의 상시사용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제한한다. 등록제외 대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상시사용은 육상시설로 제한하며, 사용자가 사전이용신청을 할 경우 해상시설을 일시사용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6.8.8>
④ 사용자의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계류선박의 피해에 대하여는 군수 또는 수탁자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16.8.8>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마리나항만법」제27조를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8.8.,2021.12.27.>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23조에 따른 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경우
5. 각종대회 및 행사 질서유지가 심히 우려될 경우
6. 수산항 및 마리나항만시설 내에서 항해를 하는 경우와 고속 주행으로 인한 항주파가 발생하여 정박된 선박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개정 2016.8.8>
7. 「항만법」, 「해사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수상레저안전법」「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개정 2021.12.27.>
8.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신설 2016.8.8>
9. 사용허가 변경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신설 2016.8.8>
10. 사용허가 기간 만료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신설 2016.8.8>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손해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6.8.8>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을 일시제한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8.8>
1.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안전사고 등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6.8.8>
4.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마리나선박(보험 또는 공제 가입 대상 선박에 한함)이 마리나항만시설을 이용하고자할 때 <개정 2016.8.8>
5. 무동력 세일링 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마리나선박이 계류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16.8.8>
6. <삭제 2016.8.8>
7. <삭제 2016.8.8>
② 어선들이 일시에 집중적으로 통항하여 해상교통이 혼잡한 시간대에는 마리나선박의 출입항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8.8.>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사용자에 대하여는 건전한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8.8>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 신청순서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상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8.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해양스포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대회 및 행사 <개정 2016.8.8>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해양체험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해양스포츠 관련 행사 <개정 2016.8.8>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제14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입출항시간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6.8.8>
② <삭제 2016.8.8>
마리나항만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단서삭제> <개정 2016.8.8>
1. 1월1일, 설날ㆍ추석날 <개정 2016.8.8>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개정 2016.8.8> ①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②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③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6.8.8>
1. 전염성 질환 자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이 의심되는 자
3.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고 판단되는 자
4. 주취자
5.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행사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6. 각종대회 및 행사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7. 마리나항만시설을 혼자서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는 자가 보호자(안전요원)없이 입장하는 자 <개정 2016.8.8>
8. 그 밖에 군수 또는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6.8.8>
9. <삭제 2016.8.8>
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단체나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8.8>
②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8.8>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조건 및 관리ㆍ운영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 정한다.
① 제14조에 따른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한 위ㆍ수탁 조건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마리나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8.8>
① 군수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할 때
2. 제15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제9조에 따른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때
4.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를 변경할 때 <개정 2016.8.8>
5.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을 당초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때
6.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그 밖에 위탁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제1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위탁의 취소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보상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2호의 규정을 따른다.
2. 마리나항만시설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② 군수는 수탁자 및 시설물 이용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리나항만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제1항을 적용치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8.8>
③ 사용자는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사용기간 중 발생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신설 2016.8.8>
① 군수는 소속직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마리나항만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2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해양스포츠 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체험활동의 장으로 개방한다.<개정 2016.8.8>
② 해상 계류장은 안전을 위하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자격이 있는자와 동행할 경우에 한하여 개방한다. <개정 2016.8.8>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개방하고자 할 때에는 각종 행사, 시설의 보수 및 휴무일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1. <삭제 2016.8.8>
2. <삭제 2016.8.8>
3. <삭제 2016.8.8>
④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개방 시간 및 휴무일 등을 시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마리나항만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8.8>
1. 국가 또는 양양군이 주관하는 행사를 시행할 때 <개정 2016.8.8>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8.8>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1. 마리나시설 운영비 2. 최근 물가 상승률 3. 그 밖의 부대비용 등 [본조 신설 2021.12.27.]
①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개시일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② 부속시설 사용료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가ㆍ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② 사용료 감면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8.8>
1. <삭제 2016.8.8>
2. <삭제 2016.8.8>
3. <삭제 2016.8.8>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2016.8.8>
1. 사용개시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한다
2.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와 이용하지 않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한다.
3.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금액의 전액반환 한다
4. 마리나항만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된 경우 정지된 사용일시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해당 금액 반환 한다.<개정 2016.8.8>
② 군수 또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제5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8.8>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 설비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광고
2. 건전한 소비생활을 해하는 내용의 선전광고 또는 게시물
<개정 2016.8.8>
① 해상시설 사용자에게는 출입카드(출입문 비밀번호로 대체 가능)를 발급한다. <개정 2016.8.8>
② 사용자는 제9조에 따라 출입카드(출입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임대 및 양도, 목적외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8.8>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시 출입카드를 반납하여야 하며, 출입카드를 분실할 경우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16.8.8>
<개정 2016.8.8>
①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8명 내외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8.8>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③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8.8>
④ 위원회는 마리나항만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 9. 24.>
①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조명시설을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8.8>
②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 주요지점에 인명구조에 필요한 구명부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6.8.8>
사용자는 마리나항만시설내에 쓰레기나 폐유, 그 밖에 유해물질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자의 폐기물 투기 및 방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16.8.8>
① 마리나선박의 정비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8.8>
1. 선박 하부 부착생물 제거
2. 브러쉬와 롤러를 이용한 방오도장
3. 마리나선박 기관점검 및 오일보충, 교환 등
② 마리나선박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군수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6.8.8>
이 조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회계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