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6>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양양군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6>
3. "외국인주민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6>
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라 함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2. 16>
① 관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 군의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12. 16>
②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6>
① 군수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16>
② 군수는 다음해 외국인 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신설 2009. 12. 16>
③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 12. 16>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주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12. 16>
1. <삭제 2009. 12. 16>
2. <삭제 2009. 12. 16>
3. <삭제 2009. 12. 16>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16>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개정 2009. 12. 16>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신설 2009. 12. 16>
6. 기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09. 12. 16>
② 군수는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수립ㆍ결정 및 자문을 위하여 양양군 외국인주민 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임명해야 한다. <개정 2009. 12. 16>
1. <삭제 2009. 12. 16>
2. <삭제 2009. 12. 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신설 2009. 12. 16>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교육체육과장, 자치행정담당관, 경제에너지과장<개정 2013. 08. 09, 2014.10.30, 2018.10.22.,2020.12.9.,2021.10.1.,2024.1.1., 2024. 11. 14.>
2. 민간위원 : 외국인주민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
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 12. 1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9. 12. 16>
1.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기본계획 및 계획의 변경, 개별시책 <신설 2009. 12. 16>
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16>
3.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16>
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2. 16>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 12. 16>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09. 12. 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군수는 외국인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
②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양양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 <개정 2009. 12. 16>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 <개정 2009. 12. 16>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09. 12. 16>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양양군은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국내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
1. 양양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개정 2009. 12. 16>
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 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양양군포상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9. 12. 16>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애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군민증서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