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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온천 공동급수 조례자치법규 208907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5-02-13공포 2015-02-13공포번호 2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제20조에 따라 양양군 관내 온천의 공동급수와 이에 대한 사용료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2.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수구역"이라 함은 온천지구로 지정된 곳 중에서 「온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른 온천공소유자와 협의하여 공동급수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5.02.13〉
2. "급수권자"라 함은 온천공소유자 또는 온천공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동급수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3. "급수사용자"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고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02.13〉

제3조

공급계약

①온천수의 공동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
1. 온천수의 사용용도 및 사용량
2. 온천수의 이용시설위치 및 이용기간
3. 온천수의 공급정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온천수의 사용요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온천수의 공급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02.13〉
②온천수의 공급계약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1개월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급수사용자가로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되기 이전의 사용료, 급수장치 등의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며, 승계를 받은 사람은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급수권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5.02.13〉

제4조

사용료

온천의 사용료는 <별표>의 요금표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수의 정지 및 제한

급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급수를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급수가 불가능할 때.〈개정 2015.02.13〉
2. 온천시설의 보수 또는 기타 공사시행상 급수가 불가능할 때
3. 급수사용료를 납기일 경과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을 때
4. 법 제18조에 따라 온천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사유가 발생한 때.〈개정 2015.02.13〉
5. 그 밖에 법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시명령을 불복하였을 때.〈개정 2015.02.13〉

제6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급수권자는 급수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 검침 등 급수시설을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제7조

위반자에 대한 처분

급수사용자가 온천수를 도용하거나 그 밖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급수를 정지하고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할 수 있다.〈개정 2015.02.13〉

제8조

준용

온천공동급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양양군수도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