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의 위치는 양양군 손양면 학포길 33으로 한다.<개정 2020.9.18., 2023.11.17.>
①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품을 일반에게 공개한다.<개정 2023.11.17.>
②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기타 관광문화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으며, 휴관시에는 미리 휴관일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2. 03, 2020.2.26.,2023.11.17.>
관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과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개정 2023.11.17.>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1. 술에 취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취학전 아동<개정 2022.12.13.,2023.7.14.>
3. 위험물을 소지한 자<개정 2022.12.13.>
4.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개정 2022.12.13.>
5. 기타 과장이 관람을 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2.12.13.>
①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3.11.17.>
1. 전시실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실내에서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
3. 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4. 전시물을 만지거나 전시장에 들어가는 행위
5. 고성방가 또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6.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7. 기타 관람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과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품 등을 파손(훼손)ㆍ오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7.>
<개정 2023.11.17.>
①유물수집대상의 범위는 박물관의 설립목적과 부합되는 전시유물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로 한다.
②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서 감정액으로 구입한다. 다만, 「양양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담당관ㆍ과ㆍ단ㆍ소장의 전결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내에서는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없이 직권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과장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들을 기증받을 수 있다.<개정 2023.11.17.>
과장은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을 기탁, 대여, 위탁보관, 관리전환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개정 2023.11.17.>
①과장은 소장유물에 대하여 망실ㆍ훼손 또는 도난되지 아니 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유물은 소정의 자료대장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③자료대장과 카드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④과장은 유물의 망실, 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과장은 유물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유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23.11.17.>
<개정 2020.9.18., 2023.11.17.>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 전시 등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양군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향토역사 및 민속 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인사와 관련 학계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5.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6.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1.17.> 7.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