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이 규칙은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양양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4.19., 2024.7.19.>
1. 교양ㆍ문화 교육 사업
2. 건강ㆍ체육 교육 사업
3. 외국어 교육 사업
4. 기술ㆍ기능 교육 사업
5. 그 밖의 교육교실 운영
6. 회의실 등 부대시설의 대여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일 10일 전에 별지 제1호 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개정 2022.4.19.>
2. 교육 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삭제 <2024.7.19.>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1. 제3조제1호 신청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2. 제3조제2호 신청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3. 삭제 <2024.7.19.>
사용신청자는 조례 제1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별지 제5호 또는 제6호 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평생학습관의 사용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단, 토ㆍ일요일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개정 2022.4.19., 2024.7.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멸실할 때
2. 이용 및 사용증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
3. 전염성이 있는 질병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때
① 군수는 교육이나 강좌의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강사를 위촉하거나 선임하여야 한다.
②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수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사용과 교육교실 수강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9.>
3. 조례 제18조에 따른 강사의 채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