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이 조례는 평생학습관(이하“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란 기본시설(강의실,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및 부대시설(음향시설, 냉ㆍ난방기, 주차장 및 옥외 조형물)등을 말한다.<개정 2022.4.19. 2024.7.19.>
2. “평생학습관의 사용”이란 제1호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2.4.19.>
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수강료”란 수강생이 강의를 듣거나 강습을 받을 때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5. <삭제 2024.7.19.>
건물의 명칭은 양양군 평생학습관이라 하고,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36에 둔다.<개정 2022.4.19.>
평생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4.19.>
1.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사회문화교육 운영
2. 평생학습관 시설 관리 및 운영<개정 2022.4.19.>
3.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사업 운영<개정 2022.4.19.>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양양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0.4.8.,2022.4.19., 2023.7.14.>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학습관 운영의 발전방안<개정 2022.4.19.>
2. 평생학습관 교육강사 채용 등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9.>
3.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2.4.19.>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안건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2.4.19.>
평생학습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22.4.19.>
1.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양양군에 설립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멸실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후 평생학습관 사업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개정 2022.4.19.>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5.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①제8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②제1항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사용허가 승인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 및 납입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1.6.11.>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는 기별 1과목을 초과하여 면제할 수 없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여성결혼이민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신설 2020.4.8.>
6.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신설 2020.1.9.><개정 2020.4.8.>
7.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수강생<신설 2020.4.8.><개정 2023.7.14.>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6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1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1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신설 2021.6.11.>
1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전액 반환
2. 평생학습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 또는 교육이 취소ㆍ정지될 때 전액 반환<개정 2022.4.19.>
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 예정일 5일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4. 수강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 반환을 요구할 경우 전액 반환
5. 강의개시 이후 취업ㆍ이사ㆍ질병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별표 2에 따라 수강료 반환
①군수는 문화예술 활동 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사업 중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보조자료ㆍ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2. 군민대상 공연ㆍ전시 행사
②군수는 제1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보조자료ㆍ재료비 등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ㆍ인도ㆍ전대할 수 없다.<개정 2022.4.19.>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허가를 받은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이나 강좌를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4.19.>
①군수는 교육이나 강좌를 편성할 때 전문성, 경력 등을 평가하여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전임강사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강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강하거나 강의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4.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