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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06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13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02, 2019.4.10.>

제2조

기금의 지원대상

양성평등기금의 지원대상은 「양양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양양군에 소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공익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03.02, 2019.4.10.>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0.>
1. 사업계획서
2. 지원신청사업을 결정한 이사회의(임원회의) 회의록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② 기금의 지원신청은 다음 회계년도 시작 6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양양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6.03.02>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 <신설 2016.03.02>
2. 지원사업의 적정성 <신설 2016.03.02>
3. 금액산정의 적정성 <신설 2016.03.02>
4. 자부담에 대한 능력 <신설 2016.03.02>
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 <신설 2016.03.02>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03.02>

제4조

지원금의 한도 등

① 지원금의 한도는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 안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 받은 단체등이 지원 받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

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을 지급 받은 단체등은 사업 종료 후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군수는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기록의 관리 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