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는 양양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0.>
가. 농업: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
나. 어업: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
2.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0.>
가. ”여성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나. ”여성어업인“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
3.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촌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촌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지위향상 및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①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양양군 여성농어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농어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교육체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18.10.22.,2020.12.9.,2021.10.1.,2024.1.1>
2. 위촉직 위원
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의원 2명
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 3명
다.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⑥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여성농어업인 육성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농어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여성농어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
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
3.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 강구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ㆍ현장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어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농어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장애인, 노인여성의 자립 지원
2.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3. 귀농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을 위한 지원
4.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3조의2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