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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053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15-04-10공포 2015-04-10공포번호 12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양양군 약수터 등 보호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관리대상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약수터 등 지정관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이용인구가 50명/일 이상으로서 군수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명/일 미만으로서 군수가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로 지정하는 시설

제3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군수의 책무 중 규칙 제2조 지정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수질관리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

수질검사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정관리대상 시설의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1. 수질기준: 환경부훈령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다.
2. 수질검사 횟수: 환경부훈령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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