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2.19, 2017.12.29, 2020.2.26.>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와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2.19, 2017.12.29, 2020.2.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2020.2.26.>
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020.2.26.>
3. "농작물"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2020.2.26.>
4. “인명피해”이라함은 자신이 방지를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4.12.19>, <개정 2020.2.26.>
5. "피해보상"이라 함은 야생동물이 사람과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 및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4.12.19, 2020.2.26.>
6. “피해예방시설”이라 함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ㆍ산림작물ㆍ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등”이라 한다)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등을 말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0.2.26.>
이 조례는 양양군 관할구역 안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2.29>
<신설 2017.12.29>
①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해 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을 할 수 있다.
1. 농작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
2. 농업ㆍ임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입은 자.
②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ㆍ임업인ㆍ어업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을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퍼센트로 하되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제2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 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① 피해농업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총 피해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
2. 총 피해보상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
3. 각종 법령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예, 남대천변 등)
4. 시설하우스(비닐, 유리온실 등)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개정2014.12.19〉
5. 화훼, 과수, 특용작물 및 약용작물(인삼, 장뇌 등)의 피해
② 인명피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2.19〉
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4.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17.12.29>
①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피해신고 접수후 3일 이내에 경작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마을이장의 확인절차를 거쳐야한다
③피해신고 및 현장조사 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한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야생동물 인명피해보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2.19〉<개정 2017.12.29>
1. 피해보상의 신청 사유서
2. 피해발생 경위서(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피해명세서
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①피해량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피해량=피해면적(㎡) 피해율(%)】
②피해액은 작물별 피해량에 과년도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단,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피해액=피해량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
① 농작물피해보상은 피해농작물 경작자 1인당 최대 500만원 까지로 한다.〈개정 2014.12.19〉
② 신체상해 피해보상은 피해를 입은 자의 의료기관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신설 2014.12.19〉
③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2014.12.19〉
④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양군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4. 15.>
1. 군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한 긴급 치료
2. 피해 예방 교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5. 4. 15.]
①농작물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보상비율에 따라 차등지급한다. 다만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개정 2014.12.19〉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신설 2014.12.19〉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신설 2014.12.19〉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신설 2014.12.19〉
②농작물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경작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③군수는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 말까지 현금으로 지급 한다. <개정 2017.12.29>
④군수는 제5조제4항에 의한 인명피해보상금액이 결정되면 별지 7호서식의 피해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따라 피해자 등에게 피해보상금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4.12.19〉<개정 2017.12.29>
⑤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자 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⑥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양양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구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제2항의 활동을 법 제58조의2 규정에 의거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 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야생생물 구조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2.26.]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사무를 피해 농경지 소재지 읍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20.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