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양양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904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6-11공포번호 28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8.>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심의 <신설 2009. 12. 16>
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09. 12. 16>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육군 제1799부대장
2.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 <개정 2017.12.29.,2023.6.11>
3. 속초경찰서장
4. 속초해양경찰서장
5. 양양소방서장 <개정 2017.12.29>
6. 양양우체국장
7. 강릉국도유지건설사무소 양양출장소장
8.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사무소 양양경영팀장<개정 2020.9.18.>
9. 한국전력공사 양양지점장
10. 한국도로공사 현남영업소장
11.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장
12.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 오색분소장
13. (주)KT 양양지점장
14. 한국중부발전(주) 양양양수건설사무소장
15. 양양군의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16.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②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총괄담당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6>
④ <삭제 2009. 12. 16>
⑤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총괄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기관의 협조요청

①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결과의 통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