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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04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0-09-18공포 2020-09-18공포번호 2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양양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08.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해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연대의 설치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양양군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지역연대의 구성

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의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④ 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4개 이상의 기관 또는 시설의 관계자는 반드시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⑤ 지역연대 운영의 신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연대 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

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시책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
5. 아동ㆍ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
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여성가족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여성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이 지역연대 및 아동ㆍ여성보호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18.>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