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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8904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4-01-01공포번호 2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같은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거 양양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음식점"이라 함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0. 8. 26>
2. "으뜸음식점"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중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일반음식점을 말한다.<개정2023.6.11.>
3.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라 함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 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0. 8. 26>
2. 보조금 또는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9.12.31.>
3.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도지사가 식품위생 향상을 위하여 지원 또는 보조하는 금액
5. 기타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10. 8. 26>
2. 모범음식점 및 으뜸음식점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융자사업
3. 향토전통음식의 발굴ㆍ육성ㆍ계승을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식품위생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군수가 기금계좌로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2010. 11. 15>
④기금의 증식 및 고갈 방지를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년도말 예치금액의 100분의 50 한도 내에서 운용 한다.
⑤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양군 식품위생업무 관련 해당 공무원
2.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식품위생관련 자율단체장
4.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분야 종사자
5. 양양군여성협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담당이 된다. <개정 2012. 02. 03>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선출직 및 임명직의 직위에 있는 자가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 및 중요사항의 연구 조정
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개최 등

①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기금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년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제11조

회계 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보건정책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담당이 된다.<개정 2020.12.9.,2021.10.1.,2024.1.1.>

제12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사항,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사항, 기금재산에 관한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결산

군수는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융자대상 및 한도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양양군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중 군수로부터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0. 8. 26>
②융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되 융자신청방법, 융자대상자 선정기준과 우선 순위 및 융자 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융자금 위탁·관리

①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금융기관에 대여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위탁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

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모범음식점은 일반업소 보다 차등지원 하거나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양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