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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08903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3-12-13공포 2013-12-13공포번호 23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수당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1. 2. 5, 2013.12.13>

제3조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 제한

양양군 소속 직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13>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