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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89037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6-12-28공포 2016-12-28공포번호 2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양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

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
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계기고유번호
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양양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6조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납금 납입 등

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납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군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납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한다.
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
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납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