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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9032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11-18공포 2025-11-18공포번호 31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8.>

제2조

조성 및 위치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ㆍ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양양군 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손양면 고노동길 98-65 일원에 둔다. <개정 2025.11.18.>

제3조

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숙박시설 : 산림문화휴양관(연립동, 대형숙박동), 숲속의 집(목재체험동)
2. 부대시설 : 관리사무소, 세미나실, 취사장, 주차장, 공용화장실, 어린이놀이터
3. 교육 및 체험시설 :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송이생태관, 숲길
4. 레저스포츠 시설 : 하늘나르기(짚라인), 숲속기차(모노레일)
5. 야영시설 : 숲속야영장
6. 그밖에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제4조

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휴양림 유료숙박시설에 대해서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을 휴관일로 하며, 화요일이 공유일인 경우와 성수기는 제외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휴관일 7일 전까지 <개정 2025.11.18.>
2. 제2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제5조

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 사용 첫날의 오후 3시부터 오후 8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7조

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 또는 50퍼센트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기관이 산림교육, 문화행사 및 산림홍보 등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숲해설 등 자연휴양림 내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기타 군수가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기후변화 및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가하여 계약 취소
2. 법정전염병 질병 발생으로 인한 취소
3.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다만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부 시설물 사용불가의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50% 범위내 환불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의하여 입실이 취소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예약신청 및 예약성립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숲나들e 누리집을 이용하여 예약 신청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예약절차 등은 숲나들e 누리집에 안내된 내용에 따른다.
② 예약성립은 예약신청 후 결제 유예기간 내에 신용카드, 가상계좌 및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시설사용료 전액의 결제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약신청은 취소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일 현장 예약의 경우는 현장에서 예약 신청 및 결제할 수 있으며 그 즉시 예약이 성립한다.

제12조

이용 신청 및 결제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 및 방문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날 23:00 이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단, 사용일 7일 이내의 예약은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8.>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3조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 내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기타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자연휴양림 내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주중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지정ㆍ운영은 시설사용 대장 등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관리자 예약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 중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산림휴양시설 통합예약시스템(숲나들e)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자 예약 시 권한의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관리자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제15조

매매ㆍ교환 등 금지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자연휴양림 예약사항을 타인에게 매매 또는 교환ㆍ양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휴양림 예약자의 직계 존ㆍ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및 예약자 배우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예약자 본인 이용을 예외로 하되 해당 휴양림 이용 시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우선 예약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자 본인이어야 한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위탁관리

① 휴양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하늘나르기, 모노레일, 숲속야영장과 그 부대시설은 레저스포츠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8.>
②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18.>

제18조

이용객에 대한 양양사랑상품권 환급

군수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중(일요일~목요일 이용객. 다만, 공휴일 전일은 제외한다) 숙박시설 이용객이 실제 납부한 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 단, 환급 비율은 20% 이내로 한다. <신설 2025.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