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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8903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2-11-02공포 2012-11-02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ㆍ모래ㆍ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은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일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

점용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한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처리절차에 준한다.

제6조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 정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