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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자치법규 208902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01-10공포 2022-01-10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급수시설"이라 한다)함은 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0.>
2. 급수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 지역의 마을공동관리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4. 마을공동관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5. 지원기관이라 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를 말한다.

제3조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
②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1부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원기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취수원의 보호등

①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취수원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수질검사

지원기관은 분기 1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

①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할 경우 지원기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개선조치 등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급수시설에 대하여 개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시설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지원기관 및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수시설의 개량비용은 지원기관과 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 한다.

제8조

시설의 폐지

① 관리자는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② 관리자가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비 징수

①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동력비를 포함한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의 분담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징수한 관리비는 급수시설의 운전 및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계량기

① 관리자는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1조

설치

급수시설의 사용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

구성

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급수시설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
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③ 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
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선출된 대표자와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원기관에 통보하여 한다.

제1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2. 급수의 위생관리
3.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1. 사용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관리비 분담방법
② 협의회의 의결정족수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
③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용자 및 지원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의 위탁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회사, 전문가 포함)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

정비계획의 수립

지원기관은 급수시설의 정비계획을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한다.

제17조

교육

지원기관은 급수시설의 관리자와 시설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지원기관은 급수시설의 예상하지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