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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8902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11-18공포 2025-11-18공포번호 3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2. "지방세"란 양양군 군세(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5, 2017.10.11>
3.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
4.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지방세법」및「양양군 군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5>
5. "전자납세자"라 함은 자동이체, 위택스(wetax)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서 체납이 없는 자를 말한다.
6.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자를 말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법」및「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준한다.

제3조

지원대상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3. 전자납세자
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

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하고, 선정일 현재 양양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1.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 등을 통해 매년 10월중 선정
2. 제3조제4호의 경우는 당해연도의 연간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익년도 1월중 선정

제5조

지원 등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전자납세자에 대하여는 양양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개정 2025.11.18.>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
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
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제6조

명부관리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해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지원을 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