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양군 상징물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별지 제2호서식)이 있을 대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양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ㆍ통지(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2, 2010. 11. 19,2015.04.10>
② 상징물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및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9>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2>
1. <삭제 2010. 11. 19>
2. 양양군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액의 1퍼센트
3. 제2호 규정한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사용자는 사용승인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약정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료 징수는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9.10.12>
① 상징물의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ㆍ수ㆍ축ㆍ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개정 2010. 11. 19>
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류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
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양양군 심벌마크, 캐릭터, 도시브랜드, 군목, 군화, 군조, 군어 : 기획예산과 <개정 2009.10.12., 2024. 11. 14.>
2. 문장, 군기, 휘장 : 자치행정담당관 <개정 2013.08.09, 2014.10.30., 2024. 11. 14.>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승인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이외에는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