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군을 상징하는 군기, 심벌마크, 문장, 캐릭터, 각종상표, 도시브랜드,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0.12>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기 및 문장 : 별표 1
2. 심벌마크 : 별표 2 <개정 2009.10.12>
3. 캐릭터 : 별표 3
4. 도시브랜드 : 별표 4 <신설 2009.10.12,개정2015.4.10>
5. 군목(소나무), 군화(해당화), 군조(백로), 군어(연어) : 별표 5 <개정 2009.10.12>
6. 양양의 노래 : 별표 6 <개정 2009.10.12>
<삭제 2010. 11. 19>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한다
② 군기제작에 관한 제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① 문장은 별표 1과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 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
2. 군수 명의로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군ㆍ공공시설, 군유 및 군관리 물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9.10.12>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교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관을 가진 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는 휘장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① 군수는 도시브랜드의 이미지 강화 등을 위하여 도시브랜드기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규격과 모양은 별표 8과 같다. <신설 2009.10.12,개정2015.4.10>
② 도시브랜드기는 군기와 함께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 게향할 수 있다. <신설 2009.10.12>
① 군수는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양양군 CI/BI/캐릭터 메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홍보물 등에의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농ㆍ수ㆍ축ㆍ특산물 등 포장사업 <개정 2010. 11. 19>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만간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9.10.12>
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홍보물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1. 19>
② <삭제 2010. 11. 19>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사용 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19>
④ <삭제 2010. 11. 19>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0.12>
⑥ 상징물의 사용승인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0일전까지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기간 종료와 함께 사용승인은 자동 취소된다. <신설 2010. 11. 19>
⑦ 사용자는 사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사용승인기간이 종료된 후 생산 및 판매 잔여물량이 있을 시 우리군 상징물 사용부분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9>
사용의 취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0.12>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각종 행사 등에 사용하기 위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없이 해당 관리부서의 협의를 거쳐 사용승인하고 사용료를 면제한다. <단서신설 2010. 11. 19>
1. 군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실행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 11. 19>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 11. 19>
4. 농ㆍ수ㆍ축ㆍ특산물 및 그 가공품류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1. 11. 19>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양양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12, 2010. 11. 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없이 「양양군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0. 11. 19>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양양군상징물 관리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9>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0.12>
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단, 상징물을 개발, 지정 변경하는 때에는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단서신설 2010. 11. 19>
2. 상징물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항 사항
3. 상징물의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
4. 기타 상징물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