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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89008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규칙시행 2013-03-29공포 2013-03-29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지별 심의결과
4.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 제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