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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9000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양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규정된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위탁사무”란 군수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5. “재위탁”이란 위탁기간의 만료나 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기존의 위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의회동의

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위탁사항의 변경, 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에는 양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경우
3.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4. 청소, 방호, 경비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제7조

수탁기관 선정기준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 보유의 정도
2. 수탁기관의 재정 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지역 간 균형 분포
6. 사업계획의 타당성, 고용창출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수탁기관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을 같이 공개하여야 하며, 신청서와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제10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 그 사실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이하“신청인”이라 한다)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1.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의 적정성
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3.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4.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2.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법무사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르며, 위원 중 외부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의 경우 군 소속 공무원은 재적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사무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원을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위원이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등을 한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계약의 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기간
4.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그 내용
5. 제17조에 따른 위탁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준수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7.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8.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계약의 해지 및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일반사무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위탁기간이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재계약

① 군수는 기존 수탁기관과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여부 판단 전 위탁사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여부 등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 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수탁기관이 제19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때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사유가 발생 한 때
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위탁사무의 처리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위탁사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7조

운영지원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공유재산 사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협약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8조

사용료 등 징수

①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를 군수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지도ㆍ점검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고,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사무 처리 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

성과평가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위탁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만료 3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양양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별도의 평가 또는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성과평가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발 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