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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88999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04-19공포 2022-04-19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8. 09., 2022.4.19.>

제2조

위임사항

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08. 09>
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 9. 30>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다.

제4조

권한의 책임과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서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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