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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08899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2-01-10공포 2022-01-10공포번호 2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공사”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공사의 시공 및 공사 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주민ㆍ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관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2.29.,2022.1.10. >

제4조

주민설명회 개최

① 군수는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완료 전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의견청취, 마을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

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공사감독

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부서의 장, 관할 읍ㆍ면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ㆍ감독 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ㆍ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명예감독관의 위촉·임무 등

① 군수는 해당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ㆍ사회단체 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 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 해제된다.

제9조

시공확인

①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철근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기타)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ㆍ면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사진촬영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ㆍ확인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준공검사 입회

공사감독공무원은 준공검사(기성공사 포함)시 반드시 입회ㆍ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안내판 설치 등

① 군수는 각종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등 군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