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공사”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공사의 시공 및 공사 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3.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주민ㆍ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관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2.29.,2022.1.10. >
① 군수는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완료 전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의견청취, 마을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ㆍ면의 지도ㆍ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부서의 장, 관할 읍ㆍ면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ㆍ감독 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ㆍ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해당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ㆍ사회단체 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 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 해제된다.
①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철근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기타)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ㆍ면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사진촬영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
③ 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ㆍ확인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공사감독공무원은 준공검사(기성공사 포함)시 반드시 입회ㆍ확인하고 준공검사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종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등 군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