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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8899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5-04-15공포 2025-04-15공포번호 30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양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11, 2009. 12. 09, 2012. 11.02> <개정 2016.12.28>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4. 11>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4. 11>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4. 11>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4. 11>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8>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8>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 11. 02>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09>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2016.12.28., 2025. 4. 1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0. 7. 10, 1996. 12. 31, 1998. 9. 30, 2007. 6. 25, 2008. 7. 30, 2009. 6. 30, 2009. 12. 09> <개정 2016.12.28>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28>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해당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12.28>
3. <삭제 2016.12.28>
4. <삭제 2016.12.28>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12.28>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02> <개정 2016.12.28>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02> <개정 2016.12.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12.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2.28>

제8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 12. 28>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 11. 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02>

제11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수당지급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