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양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11, 2009. 12. 09, 2012. 11.02> <개정 2016.12.28>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양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4. 11, 2009. 12. 09, 2012. 11.02> <개정 2016.12.28>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4. 11>
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05. 4. 11>
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4. 11>
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05. 4. 11>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8>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8>
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2. 11. 02>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09> <개정 2016.12.2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6. 12. 31., 2016.12.28., 2025. 4. 15.>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0. 7. 10, 1996. 12. 31, 1998. 9. 30, 2007. 6. 25, 2008. 7. 30, 2009. 6. 30, 2009. 12. 09> <개정 2016.12.28>
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28>
2. 변호사, 부동산학 전공교수,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한국감정원직원, 감정평가사, 부동산 중개업자, 농협직원 등 해당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12.28>
3. <삭제 2016.12.28>
4. <삭제 2016.12.2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12.2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6.12.28>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1. 02> <개정 2016.12.28>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02> <개정 2016.12.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6.12.28>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12.28>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6. 12. 28>
② 간사와 서기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8>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 11. 02>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02>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8>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