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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8899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6-06-10공포 2016-06-10공포번호 2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의 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양군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회관은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233-1(외2필지)번지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단체회원"이라 함은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을 말한다.

제4조

이용대상

회관의 이용대상은 양양군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각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말한다.

제5조

회관의 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훈단체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위탁관리

①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양군내에 소재하는 보훈단체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③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제7조

수익사업 등

보훈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단체운영 및 위탁시설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일부를 수익사업의 용도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관리운영비등

①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삭제2016.6.10>

제9조

지원

군수는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위탁받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위탁재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받은 시설물(건물, 장비, 집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수탁자는 회관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가격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보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위탁받은 시설을 양도하는 것
3. 위탁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 하는 것
4. 위탁시설에 설치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제12조

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1조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4. 〈삭제 2014.12.19〉
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회관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군비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등은 양양군에 귀속된다.

제13조

지도·감독

①군수는 위탁한 회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양양군보훈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훈회관관리규정,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