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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자치법규 2088986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12-11-02공포 2012-11-02공포번호 22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 조에 따른 양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 한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관할 지역의 리장과 각 리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소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위촉 해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