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2.31.>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내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3.2.28.>
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
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4. 보건의료관계 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3.2.28.>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질병ㆍ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기타 품위손상행위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
②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군정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