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양양군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및 양양군(양양군수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양양군 조례ㆍ규칙의 입법과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ㆍ기준 및 양양군(양양군수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와 관련된 업무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무행정의 효율적 수행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안”이란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여 공포하기 전까지의 문서와 부속서류를 말한다.
4. “중요문서”란 훈령ㆍ예규 및 고시ㆍ공고, 법령 질의 및 건의안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법무 및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주관부서”란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소송사건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사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9.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때 어려운 숙어나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제정문ㆍ개정문
4.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5. 관계법령 발췌내용(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근거법령)
6.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7.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이 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 및 관련 부서(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와의 협의ㆍ인가ㆍ승인 등(이하 “협의”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사와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련기관등과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관련 부서 사전협의 결과
2. 입법예고 결과요약서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형식적 심사
가. 첨부서류 적합 여부
나. 사전협의 및 필요한 선행절차의 이행 여부
다. 입법예고의 이행 여부
라. 다른 자치법규와의 중복 규정 여부
2. 실질적 심사
가. 입법의 필요성 및 입법 목적의 적합 여부
나.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다.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 여부
라. 구성 체제 및 용어의 적합 여부
마. 입법 한계의 일탈 여부
바. 입법안의 실현 가능성 등
총괄부서의 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보충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반려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입법 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① 총괄부서의 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상급기관으로부터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표준안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입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입법안에 대한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라 회신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심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입법안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양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 또는 군수의 결재로 원안확정 시 오타ㆍ오기등 사유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 및 협의해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ㆍ담당관ㆍ과ㆍ단장과 직속기관 소장ㆍ과장 및 사업소 소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
② 의장은 심의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ㆍ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의 순위에 따른 국ㆍ과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안은 자유로운 토론 절차를 거쳐 원안의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고 군수의 확정 결재를 받아 군의회에 제출하거나 공포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경미한 사항을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2. 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이 의회에서 내용의 본질이 변동없이 수정의결된 경우
3. 그 밖에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개정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심의회에 상정될 안건(이하 “의안”이라 한다)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하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의안은 부서별 협의를 거쳐 주관 부서가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의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 개최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① 의안을 제출한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입법안의 취지 및 배경,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입법안과 관련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을 심의회에 참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사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입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조례ㆍ규칙안 심의의결서에 심의회 위원의 서명을 받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조례안을 첨부하여 군의회에 제출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송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안을 총괄부서의 장과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총괄부서의 장: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사전보고(별지 제4호서식) 및 공포
2. 주관부서의 장: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재의요구 결정
④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에 대하여는 총괄부서의 장이 도지사에게 사전보고(별지 제4호서식) 및 공포하여야 한다.
① 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안은 총괄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문을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前文)
2. 공포문
②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전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 공포 기한내 의견회신이 없거나, 이의 없음을 통보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한다. 다만, 수정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군수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공포전문(前文)
2. 공포문
3. 변경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군수의 결재를 받은 자치법규 공포문에 공포번호를 부여하고, 공포문을 군보에 게재하며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교육 및 관련 부서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법령 및 자치법규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은 도지사를 경유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치법규는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질의하여야 한다.
1. 질의 요지
2. 해석 대상 법령 조문 및 관련 법령
3. 관련 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경우 그 의견 및 이유
4. 주관부서장의 의견
5. 관계 법령 발췌문
6. 그 밖에 참고 자료(판례, 결정례, 해석례 등)
② 총괄부서의 장은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읍ㆍ면장이 질의 할 경우에는 군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질의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 및 민원인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한 질의는 군의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관련 주관부서의 장의 회신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이 의견을 붙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한다.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자치법규의 해석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둘 이상의 주관부서가 관련되어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 내에서 의견이 대립되는 자치법규의 해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는 반려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 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질의
5.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질의
6.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회신에 관한 단순한 재질의
7. 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및 행정심판 재결이나 재판에 관한 질의
8. 첨부서류 보완이나 보충설명 요구에 불응한 질의
9.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관한 질의
10. 그 밖에 소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①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의 질의에 대하여 제22조의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견을 회신 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장의 회신를 참고하여 군의 최종해석을 확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총괄부서장의 회신를 받지 아니하고 읍ㆍ면장에게 회신할 때에도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반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이 양양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 법령 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경우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총괄부서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나 고문변호사로부터 회시을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한다.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는 총괄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문
2. 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3. 훈령ㆍ예규문서
4. 법령정비 요구문서
5. 그 밖의 각종 지침, 지시 등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① 중요문서의 심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② 총괄부서장은 중요문서를 심사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훈령과 예규의 발령 절차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령 전문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및 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포 또는 발령된 자치법규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경우 지체없이 그 정보를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등재된 자치법규등 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 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에게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자치법규집 및 훈령ㆍ예규집을 발행할 수 있다.
① 소송은 해당 소송에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부서의 장이 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송을 수행할 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소송
2.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소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소송에 관계되는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결정, 답변서 작성, 처리기한 등을 명기하여 이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송해야 한다.
①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 등에 유의하여 총괄부서장이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하되, 응소하는 경우에는 1회 변론기일 7일전까지, 상소를 하거나 상소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소기일 4일전까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일의 준수 여부 및 업무처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문서를 취급하는 자는 접수, 기안, 결재, 협조, 조회, 발송 등에 있어 그 일시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문서를 접수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소송수행자 등을 정하여 소송수행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소송사건의 내용 등을 조사ㆍ검토하고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소송수행 방침 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방침을 결정하여 한다.
② 소송수행 방침 결정 시에는 소송수행자 등의 지정ㆍ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소포기, 화해, 인락, 조정결정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요한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의 심급별로 소송 주관부서의 담당사무관을 포함하여 공무원 2명 이상과 총괄부서의 소속 공무원 1명을 지정ㆍ지명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계 법령등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인 사건
2.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3.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 법규 등 관련 법규의 종합적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소송
4.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렵고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판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① 총괄부서의 장은 소송수행 방침에 따라 결정된 소송수행자 등을 지정ㆍ지명 또는 선임하고, 소송수행자 등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ㆍ지명서 또는 위임장을 교부하고, 소송수행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소송담당자 지명서를 교부한다.
3. 공무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 및 소송 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
2. 답변서, 이유서,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제출
3. 지정된 변론기일에의 출석, 진술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 및 지시사항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사항
2. 변론, 신고기일의 지정사항
3. 소송 진행 중 새로이 발생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
4. 패소한 사건의 패소 원인, 내용 및 상소에 대한 의견
5.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 여부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도와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소송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ㆍ조사
2. 소송기록 작성ㆍ유지관리
3. 법정 출석입회 및 소송진행 상황보고
4. 그 밖의 소송수행과 관련한 지시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 등은 선고 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에 있어서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시ㆍ성명ㆍ불변기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접수한 판결문의 내용과 이유를 분석하여 상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에는 소송담당자가 해당 소송이 선고된 때에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모든 소송문서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소한 사건은 상대방의 상소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소송문서의 회수를 보류할 수 있다.
소송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ㆍ분석ㆍ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고, 특히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판결에 관하여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소를 포기 할 수 있다.
1. 판결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거나 대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하여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법원에 답변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소송담당자는 항상 소송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군에 직접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소송비용을 회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기 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새로운 처분
2.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3.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의 지급
4. 패소 이유가 법령 또는 제도의 결함인 경우에는 법령 개정 또는 제도 개선 건의
5.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 제공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구상권의 행사
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구상권 행사 방침을 결정하여 이를 양양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 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원인제공자가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과정별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문서는 총괄부서장이 기록ㆍ보관한다.
1. 소장 및 소환장
2. 공탁에 관한 서류
3. 판결문
4. 강제집행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서류
5. 소송과 관계되는 지출관계 서류
6. 그 밖에 참고서류
②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 또는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